가맹본사 운영실태, 점주도 확인 가능
공정위 정보공개 확대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불합리했던 거래와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본사 측의 회사 운영 실태를 현 가맹점주와 예비 가맹점주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http://www.ftc.go.kr)는 지난 26일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던 과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개정안 별표 1) △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개정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심야 영업 단축 시간 확대와 그 판단 기준 완화(개정안 제13조의3 개정) 등을 확대‧신설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강